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전세자금 대출도 늘어난다
전셋값이 모자랄 때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활용이다. 대출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다른 대출상품보다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무리하게
대출받으면 대출금리 부담이 커진다. 소득 3천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달라져 보금자리 아파트 청약을 위해 구입보다
임대를 선호해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금이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연봉이 많지 않고, 집이 없는 사람이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고려해 볼 만하다.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없어 부담이 적다.
전세금까지 급등하자 은행별로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증가, 은행 자체 전세자금 대출도 증가했다.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5개 은행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등 시중은행들은 기금 대출과 별개로 자체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라면 기금대출을, 중산층 이상으로 다소 넓은 규모의 주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금대출은 2~4.5%로 금리가 낮은 반면 조건이 까다롭고,
은행 대출은 비교적 대출이 용이하고 한도도 높지만 기금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1;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V전세론은 아파트 면적에 관계없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 20세-60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아파트 전세
구입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금리는 8%내외이며 기존 세입자인 경우에도 생활안정 자금으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 전세계약자에게만 대출이 가능하고, 임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한해서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일반주택인 경우라면 우리홈론의 금리는 8%내외다.
대출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이지만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이며 1년 약정으로 임차계약이 갱신되면 연장이 가능하다.
1;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들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연4.5%금리(집주인 확약서로 대출받으면 연 5.5%)로 빌릴 수 있으며, 연간소득을
산정할 때는 상여금과 수당은 제외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기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두 종류가 있다.기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서 최근 연도
또는 1년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이라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구주에는 만 35세 이상의 단독 가구주와 1개월 내 결혼으로 가구주가 될 예정인 자 등도
포함된다.소득은 임금 수당 등의 급여 총액으로 상여금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한다.
금리는 연 4.5%로 전체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1%포인트 금리를 더 내야 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1;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0%로 매우 낮으나 저소득 영세민임을
입증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대출금을 중간에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상환기간도
길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근로자·서민 대출은 거치기간이 최대 6년이며
저소득가구 대출은 1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라면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지역별로 2800만~4900만원,
세 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지역별로 3500만~5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금리는 연 2%다. 대출 기간은 15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따르며 총대출금의 50% 이내에서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1;연봉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농협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적용금리는
연 4.5%선으로 대출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대출한도는 6000만원이며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만큼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전년도 혹은 최근 1년간 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입주하려는 주택도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는 전용면적기준,
일반주택은 주택면적기준)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확약서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로 추천받은 사람이라면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좋다.
만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이 대상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보증금의
10%이상 지불해야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수도권은 4000만원 이하, 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고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은행이 20세 이상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자는 7%내외이며 임차계약기간 범위내에서
대출기간이 정해진다. 계약이 갱신되면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우리 전세론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 이상을 지급한
만 20~60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개인
소유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대출 한도는 2억원, 금리는 6.38~6.68%다.
신한은행 전세보증대출은 신규 전세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고 2억원까지, 이미
전세 거주자인 경우 생활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세 전용 상품으로 금리는 5.68~6.88%다.
1; 연봉 3천만원이 넘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는 시중은행이 수월하다.
연봉이 3000만원을 넘고 85㎡를 초과하거나 1억원 이상의 주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은행별 전세자금대출을,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대출받기도 비교적 쉽다
은행 대출 금리는 5.46%에서 7.77%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국민 우리 신한 등 3개 은행 잔액만 합쳐도 1조원이 넘는다. 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만 20세 이상 가구주에게 최고 2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5.46~7.76%(6개월 변동금리 기준)며 대출 기간은 10년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이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한도는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도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10%이상 납부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체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출최장 기간을 5년 등으로 제한을 두는 금융기관도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소 0.5%에서 최고 1.5% 수준이다. 은행들이 채권 보전을 위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확약서를 받고 대출한도를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금 반환확약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 대출분은 금융기관에 곧바로 송금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보증 못받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 쉬워진다.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담보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조차 받을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전세금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7월말 경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도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무주택자가 은행과
공동으로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전세금 반환채권은 은행이 가져가게 된다.
전세기간이 완료되면 반환채권을 소유한 은행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직접 회수해 가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전세 보증금은 각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대략 서울이 5000만 원,
수도권과 광역시가 4000만원, 이외 도시는 3000만 원 이하로 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전세금은 보증금의 70%이며, 연 2%의 이율이 적용된다. 서울에 사는 영세민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5000만 원의 70%인 35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은 2년 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고, 전산시스템도 수정
중이며,직원 교육과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말부터 시행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