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축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보다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정부에서 저리로 운영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연 2%~3%) 전세자금으로서 1,500cc이상 차량을 소지하시거나 연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시면 대부분 지방자치의 융자추천이 거절되십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한 대출신청일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서 배우자 분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구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만 35세 이상의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자는 신청자격에 포함이 되십니다.
대출취급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3곳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시 취급기관에서 요구하면 한가지 이상의 담보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집주인 확약서 등이 그것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시면 발급이 거절되십니다.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시면 연대보증인 입보 및 집주인 확약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이셔야 합니다.
집주인 확약서는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우선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위반시 집주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 다는 조항이 있어 대체적으로 동의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 4.5%, 집주인 확약서로 제출하면 연 5.5%이며, 2년 만기, 총 2회 연장, 최고 6년까지 대출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전세금의 70%이내에서 세대주(신청자)의 원천징수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한 연소득에서 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대출되며, 3,0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소득 증빙이 가능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인정하여 부부합산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기대출이 있을 경우 차감되어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무소득자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기본소득 1,000만원을 인정하여 주고 그 금액에서 기부채를 차감한 금액만이 대출됩니다.
대출한도가 부족하실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입보시키셔서 한도를 최고 두배까지 올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도 언급하였다시피, 연대보증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이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금액 및 연소득에 따라서 추가되는 대출한도의 상한선은 최고 두배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대출 최고 한도는 전세금의 70%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30%는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불량기록이 완전 삭제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연체금 변제후 신불에서 해제되시고 3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예정자 분이 신용불량이신 경우 필수 연대보증인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은 거절되십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하신 상태에서는 세대주(신청자)의 순수 개인신용만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시니 배우자 예정자 분이 신용불량이신 경우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산면책자의 경우는 면책판결후 향후 7년간은 전세자금대출 및 금융권 신용거래가 모두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일반 금융권 신용대출의 경우는, 신용불량에서 해제가 되시더라도 불량기록이 금융전산망에서 완전 삭제되기까지 소요되는 최소 1~3년간은 신용대출에 제약이 따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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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은행) 신용대출 자격조건은 원칙적으로 남자 만26세 이상, 여자 만25세 이상 ,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셔야 무난히 대출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은 마이크레딧(한국신용정보), 크레딧 뱅크(한국신용평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이 두곳은 개인 신용도를 참고할 뿐이지 금융권 신용도 심사 기준은 따로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하시고자 하는 해당 1금융권 은행기업리스트에 재직하시는 회사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정규직으로서 재직기간 1년 이상, 연봉 최소 2000만원 이상이셔야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군미필자,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자, 과다 부채자, 저축은행 및 사금융 조회건수 및 대환대출 있는자, 연체 기록 있는자 등은 1금융권 신용대출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십니다.
위 경우는 급여가 이체되는 주거래은행의 마이너스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1금융권(은행)에서 신용대출 자격이 안되시거나, 주거래은행에서 원하시는 마이너스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으시면 다음으로 외국계 제2금융권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국내계열 동종업계(제2금융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층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있고, 비교적 간단한 구비서류와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계 제2금융권에서는, 사금융조회 및 대출이 진행 중이신 분, 기존 연체기록이 있으신 분,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 현금서비스 이용 건수가 많으신 분 등 국내계열 2금융권에서는 불가하신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나 현재 진행 중인 연체만 없으시면 대출이 실행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외국계 제2금융권 기본 자격조건은 연봉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입니다.
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 외부감사법인 등의 우량기업에 재직중인 분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시면 가능하고, 프리랜서 1년 이상, 자영업자 2년 이상, 계약직 1년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xn--82-7n6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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